운영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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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
(제정) 2008-12-29 규칙 제 2805호
(일부개정) 2013-11-22 규칙 제 2940호 (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)
(일부개정) 2013-11-22 규칙 제 2940호 (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)
제1조(목적)
이 규칙은「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제2조(일일결산 등)
- ①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 관람료 및 대관료 징수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「지방재정법」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장은 당일 징수한 박물관의 관람료 및 대관료 등을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이용하여 강원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제3조(관람권)
- ①「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 운영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다음과 같이 발행한다.
- 개인 관람권(별지 제3호서식)
- 단체 관람권(별지 제4호서식)
- ②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매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, 별표1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하며, 별도 정하는 관람권 검인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4조(매표 등)
- ① 관람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원도 디엠제트박물관(이하 “박물관”이라 한다) 입구의 매표소에서 판매한다.
- ② 관장은 관람료표(유물복제 이용료 및 대관시설 이용료을 포함한다)을 매표소 전면 등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.
- ③ 관장(매표소 근무직원을 포함한다)은 관람자가 입장할 때에는 관람권의 점선부분을 잘라 회수하고, 나머지 부분은 관람자에게 내주어야 한다. 다만, 관람권을 자동발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제5조(회원제의 운영 등)
-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원의 종류와 회비는 별표 2와 같으며, 회원자격 유효기간은 정기이용권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, 그에 따른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자가 박물관에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 제2조제2항을 적용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접수대장에 등재 관리하고,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한다.
-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다.
-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 무료수강(재료비는 회원부담한다)
- 박물관 관련 홍보자료 무료 송부
- 관람료 무료
- 대관시설 이용료의 일부 감면
제6조(유물이용)
조례 제13조에 따른 유물이용을 신청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제7조(소장유물의 대여대상)
조례 제14조제3호에 따른 소장유물의 대여대상은「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」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으로 한다.제7조의2(무료관람 등)
도지사는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본조신설 2012.12.28.]제8조(대관허가의 신청)
-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대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관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관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여부를 심사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하며, 대관허가시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대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- ③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관허가변경 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허가업무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.
- ④ 관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제9조(대관료 감면범위)
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- 도 또는 박물관이 주최·주관하는 행사 : 전액 감면
- 도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: 반액 감면
- 제5조에 따른 정기이용권을 교부받은 회원 : 반액 감면
제10조(유물매도 신청)
조례 제27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매도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제11조(유물의 기증)
-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증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 기증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.
제12조(유물관리관)
- ① 도지사는 박물관 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공무원 각 1명을 둔다.
- ② 유물관리관은 관장이 되며, 유물의 관리 및 수리, 복원, 복제,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
- ③ 유물출납공무원은 학예교육담당이 되며, 유물관리관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.
- ④ 유물관리관과 유물출납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「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」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.
제13조(유물의 관리 등)
- ① 관장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유물의 관리 상태를 지도 및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유물출납원은 효율적인 유물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유물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부 칙 <제2805호, 2008.12.29>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<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(제2940호), 2013.11.22>
제1조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
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부칙<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(제2940호), 2013.11.22>
제1조(시행일)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,
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.
최종 수정일 : 2022-07-13